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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돼지220
참신한돼지22021.11.10

본인의 신용카드를 타인이 도용하여 사용한경우

제품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 결재를 하였는데 제품도 받지를 못하여 취소를 할려고 카드사에 문의를 했더니 결재가 2회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당사자 한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도 보지않아 전전긍긍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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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 동의 없이 카드(정보)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보여지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또는 형법 상 사기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할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카드사에 신고부터 하셔서 결제가 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부당하게 결제가 된것이라고 카드사에 부당결제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고 전 부당하게 사용된 내역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므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중복하여 결제가 된 것인지 위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소비자 지원 센터 및 카드 회사에 문의를 하여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분실하거나 도용당한 카드를 사용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