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참신한돼지220
참신한돼지220

본인의 신용카드를 타인이 도용하여 사용한경우

제품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 결재를 하였는데 제품도 받지를 못하여 취소를 할려고 카드사에 문의를 했더니 결재가 2회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당사자 한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도 보지않아 전전긍긍하고 있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 동의 없이 카드(정보)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보여지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또는 형법 상 사기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할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카드사에 신고부터 하셔서 결제가 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부당하게 결제가 된것이라고 카드사에 부당결제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고 전 부당하게 사용된 내역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므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중복하여 결제가 된 것인지 위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소비자 지원 센터 및 카드 회사에 문의를 하여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분실하거나 도용당한 카드를 사용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