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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04

소득세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시장이나 이벤트 업체 등등 보면 현금으로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기록이 남지 않아서 소득세도 납부 안할거 같습니다.

현금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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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도 원칙적으로 현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현금소득 또한 귀속자에게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소득의 발생사실을 국세청에서 확인하기란 어렵습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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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의 귀속자에게는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세청에서 소득의 발생 사실을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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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주로 현금으로 매출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수입금액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하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한 경우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겠지만, 현금을 받고 매출한 경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세무조사 또는 탈세제보를 받지 않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기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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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현금을 지급받고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기록이 남지 않기때문에 따로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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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금소득도 당연히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

    현금으로만 받는 업체들 경우 대부분 탈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현금매출 <<<< 당연히 신고 대상이고 세금 납부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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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소득세 신고를 자진해서 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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