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주로 현금으로 매출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수입금액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하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한 경우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겠지만, 현금을 받고 매출한 경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세무조사 또는 탈세제보를 받지 않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기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