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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군가가 우리집을 부쉈다면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될까요?

위 사고 사진은 예시 사진 입니다 저희집 아니라는점 참고 하시고요

만약에 위 처럼 집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요 고치긴 해야될텐데

고치고 나서 사고낸 사람한테 어떤식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걸까요?

고친뒤에 이런식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해야 되는건지요

아니면 고치지 않고 일단 놔둬야 되는걸까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건지 피해 받은 금액을

어떤식으로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되는건지 진행 과정이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어느 한 가지 방법만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원만히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먼저 수리 후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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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고의 또는 과실)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 상당을 청구하거나, 그 전에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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