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가장예쁜챔피언

가장예쁜챔피언

월세집 1층에 살고있는데 물이 역류해요

설거지 하는곳이랑 화장실이랑 물이 막혀서 안내려가는데

1층에사는 저한테만 배수구 정리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위층에선.

빌라인데 건물주가 1층2층3층 다달라서 통일도 안되구요 이런 경우 제가 돈내여하나요 매번?

집주인한테 권리청구 할수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역류 비용이 본인 세대로 인해서 발생하는지 혹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적인 문제로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다면 적어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