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서 문상거래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1시간전인 9월 21일 오후 11시 30분쯤에 당근마켓에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10% 싸게 팔고있는 사람한테 제가 연락을 보냈습니다.
계좌이체를 요청하길래 보내놓고 기다리고있었는데 20분후에 제가 연락을 보내니 그사람이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기당한듯 사실 심부름인데 내일 문자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까지 안보내면 경찰서가겠다.내일까지 무조건 보내라고 말한뒤, 그사람의 계좌번호 채팅내역 당근마켓 계정정보(닉네임같은 것)을 캡쳐해놨습니다. 계좌이체내역까지 있고요.
1.만약 이런경우 상대방이 만14세이상 청소년이라면 이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2.만약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내려지나요?
- 지금 고소나신고를 안하고 기다리다가 3개월뒤인 12월에 신고/고소를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