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가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사실상 대여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금품의 대여에 관한 약정서(차용증)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 시 퇴직금과 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고, 상계처리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