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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노루249
예리한노루24923.06.19

퇴직금 가불처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전글에 퇴직금 문의드렸는데요

퇴직금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단지 금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이고,

퇴직금 지급 조건이 안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직원이 원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며

그럼 퇴직금 가불처리 해달라고 하시는데

가불처리는 가능할까요?

상여금으로 지급 했다가 퇴직시 가불금이랑 상계처리하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증빙 자료는 어떻게 받아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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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단지 금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이고,

    퇴직금 지급 조건이 안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직원이 원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며

    그럼 퇴직금 가불처리 해달라고 하시는데

    가불처리는 가능할까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며, 가불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을 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퇴직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불'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면 추후에 퇴직금과 상계처리는 안되고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후 차용금액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상여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돈을 사적으로 빌려주는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한, 가불로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퇴직금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가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사실상 대여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금품의 대여에 관한 약정서(차용증)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 시 퇴직금과 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고, 상계처리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만 한정됩니다.

    그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가불(중간정산)처리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파산, 의료비 지출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