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한지 3년정도 됬는데 결혼자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과되나요???
아직 결혼식은 안 올리고 혼인신고 한지 3년정도 됬는데 부모님께서 결혼자금 증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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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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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경과 시에는 해당 항목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금이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24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혼인공제 1억은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직계존속 공제 10년간 5천만원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