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촌-상속재산(공유물 단층 건물 2채:30년이상 있던 건물) 철거가 된걸 알았는데 어찌 대처해야되는지 자문 구하고싶습니다.
[2021.6.24(접수일)~2023.7.7(판결) 유류분] 항공사진 및 직접 찍은 사진 있는데 철거를 다른 공동 상속인이 했거든요.동의 안 얻고요.
항공사진을 봤을때 2022~2023년도쯤에 공유물 건물이 사라져있고요.직접 찍은 사진 날짜에서는 2021년도쯤이거든요.
피상속인이 2020.7~8월달 돌아가셨거든요.
철거는 A 공동상속인이 했는데 B,C 공동상속인들은 원상복구 원하거든요.
근데 포털에 검색하니 저희가 공유물 건물 2채 짓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것도 방법이라고 적혀있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공유물 건물 1채 있었던 자리에 A 공동 상속인이농막으로 사용하려고 설치를 해놔서 이것도 어찌 해야될지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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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무단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공유하는 건물을 철거했다면 손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철거한 건물의 가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현재 설치한 농막은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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