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학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학원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7개월간 주5일 근무를 하였으며 고용보험가입기간도 7개월입니다. 갑자기 학원이 폐업한다고하는데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공휴일 이외에는 모두 출근하였으며, 본인의 잘못이 아닌 폐업인데, 혹시 수급조건이 1년이상 근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가 월200이면 실업급여 달에 얼마정도 몇개월간 수령 가능한가요? 검색을 해보니 실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주5일근무면 9개월근무해야 조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며, 학원강사로 고용되어서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시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즉 현재 7개월간 주5일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하시기는 어려울듯합니다. 언급하신데로 주5일 근무라고 하시면 어림잡아도 9개월이상 일하셔야 실제로 180일이상이 되어야 수급조건을 만족할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조건을 만족하시지 못할듯합니다.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원폐업이면 비자발적사유로 인정되어서 비자발적 퇴직사유 수급조건은 만족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사가 들어간다면 이는 자발적퇴직으로 간주될수 있어서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비자발적 이유가 아닌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시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소정 급여 일수는 연령 (장애유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퇴직일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200만원이 퇴직일전 평균 임금이라면 월200만원의 60%인 120만원이 계산에 적용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에 1년이상 근무는 없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시지 못할것으로 보이니, 비록 학원의 폐업등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이 되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셔서 수급을 못하실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마지막 학원(즉 현재학원)을 포함해서 퇴직이전 18개월 동안 다른곳에서 일하신적이 있다면 다 합해서 피보험기간 180일이상이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학원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폐업이 된 상황이 아니라 폐업을 예고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사업장이 파산 및 청산 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지거나 사실상 학원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가능성이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보수지급지기초일수’는 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날수를 의미하는데, 통상 소정근로일, 유급휴일(주휴일), 유급휴가 기간 등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예:토요일, 비번일)은 제외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 날 뿐만 아니라, 주휴일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사안의 경우 공휴일의 무급휴무 여부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피보험단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소극적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아직 폐업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학원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가능성이 없는 정도에 이르는 등 거의 폐업에 준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통상 근로자의 기초일액(근로자의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가 하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데, 근로자의 이직일 현재 연령과 장애유무 그리고 피보험기간(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달라집니다. 만약 귀하가 만50세 미만의 비장애인인 근로자로서 상기 사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1일 실업급여 수급액 60,120원을 120일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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