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성생명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입제도는 DC입니다.
21년 10월부터 24년 5월까지 직장을 다닌 후 퇴사를 한다했을 때,
저 기간동안 퇴직 연금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2년치에 퇴직금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2년 이후에 받았던 금액(약 7개월)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이후 기간도 비례적으로 계산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입제도는 DC입니다.
21년 10월부터 24년 5월까지 직장을 다닌 후 퇴사를 한다했을 때,
저 기간동안 퇴직 연금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2년치에 퇴직금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2년 이후에 받았던 금액(약 7개월)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