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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3

리스에서 자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는?

리스에서 자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는? 리스료에 포함된 감상비가 1200만원이고 자차당해감상비가 400만원일경우 감가상각한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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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그 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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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 자차 구분없이 복식부기 또는 법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의 12개월 기준 감가상각비(또는 상당액)한도는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기중에 리스를 자차로 취득하셨다면 1년간(12개월 기준) 감가비+리스료는 800만원까지만 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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