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에서 자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는?
리스에서 자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는? 리스료에 포함된 감상비가 1200만원이고 자차당해감상비가 400만원일경우 감가상각한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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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그 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 자차 구분없이 복식부기 또는 법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의 12개월 기준 감가상각비(또는 상당액)한도는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기중에 리스를 자차로 취득하셨다면 1년간(12개월 기준) 감가비+리스료는 800만원까지만 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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