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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휴무,강제연차,강제근무 처벌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할경우 회사는 무슨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고발할시)


답변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0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항).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위반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