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누수문제 비용상담지출문제
<배관 구조>
- 공용배관 사용 세대: 옥탑 2가구, 302호, 301호, 202호, 102호, B02호
- 공용배관 미사용 세대: 201호, B01호
<문제 상황>
- 302호 소유주는 불법 옥탑 2가구를 포함해 총 3가구를 소유하고 있음. (나머지 세대는 모두 개인 소유)
- 302호 누수로 인해 202호, 102호, B02호에 벽지 및 몰딩 손상 발생.
- 302호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집주인이 수리를 막고 있음.
- 302호 및 옥탑 2가구는 현재 매매 진행 중이나, 서류상 함께 묶여 있어 매매에 지장이 있음.
<현 상황>
- 202호, 102호는 공동 소송 예정
- B02호는 소송 참여 여부를 고민 중
(단독 소송이 나은지, 공동 소송이 나은지 판단이 어려움)
<질문 및 요청 사항>
1. 불법 옥탑 2가구가 공용배관 분담 시 독립된 2가구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302호 소유로 묶여 1가구로 보는지 여부
2. 소송에서 승소 시, 피고에게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청구하고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3.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액사건일 경우 소송이 더 신속히 진행되는지
4. B02호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용배관 누수로 결론이 나면 202호, 102호의 수리비 및 인테리어 비용까지 분담해야 하는지
→ 공용배관 수리비는 분담할 수 있으나,
누수 원인이 302호 위치의 공용배관이고, 윗집의 물 사용으로 피해가 반복된다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
5. B02호도 피해를 입었다면, 추후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인테리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대상은 1층, 2층, 3층 중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6. 또는 202호, 102호가 승소 후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할 경우, B02호는 본인의 피해분을 제외하고 분담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유부분의 면적에 대비해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굳이 따지면 302호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1 가구로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한도는 있습니다.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이라고 해서 더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주장입증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부분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피해부분 제외 후 상대에게 남은 부분에 대해 비용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