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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내용 중 일부 휴업 수당 질문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 수당,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단,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의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 임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이해하였는데요.

여기서.일부휴업은 휴업이 1일의 일부라도 지급하는 것으로 밑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평균 임금으로 지급 하는 경우와 통상 임금으로 지급 하는경우 두가지가 있는데 이 계산식이 이해가 가지 않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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