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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내용 중 일부 휴업 수당 질문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 수당,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단,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의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 임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이해하였는데요.

여기서.일부휴업은 휴업이 1일의 일부라도 지급하는 것으로 밑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평균 임금으로 지급 하는 경우와 통상 임금으로 지급 하는경우 두가지가 있는데 이 계산식이 이해가 가지 않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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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단 그 금액이 통상임금(즉, 평소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70%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그 금액이 평소 지급받는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부 휴업의 경우에도 지급액 계산은 “70%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평소 지급받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