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전세대출 중에 배우자가 유주택자가 되면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되나요?
저는 미혼 때 버팀목전세대출 실행하여 전셋집 얻어 살고 있었고 배우자와 결혼하여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셋집은 만기까지 1년 남은 상태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곧 아파트 매매를 할 예정이라 그렇게 되면 버팀목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즉시 상환이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세만기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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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은행의 요건이 제일 정확할거라 봅니다
자세한 상담을 안내받은곳에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당시 조건에 맞지 않는 변화가 생기면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면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대출 실행 당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통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