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 요청이유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질문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발언내용입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 FC 사건은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것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는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즉, 법무부장관의 발언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사유를 유추해보자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