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는데
영장실질심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사가
없으면 대부분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따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