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사 내용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을 중도에 파기한 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몰취 당하고, 교부 받은 자는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외에 중개 수수료는 계약이 성립한 이상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으로 파기한 자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내용을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