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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10.20

계약금 일부를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일을 약속을 정하고 계약서작성 하기로 한날 안나올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계약금 일부를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일을 약속을 정하고 계약서작성 하기로 한날 안나올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문자로 약식으로 받고 계약금 일부를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문자상의 계약내용을 변이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전 변경하는걸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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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여 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즉시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고 이행 청구를 몇차례 한 후에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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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파기의 전제는 계약의 성립인데 언급하신 부분만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가계약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때는 가계약금의 배액지급을 하거나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 가계약금은 돌려주고 손해배상은 해주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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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임의계약변경 주장은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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