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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표범252
영민한표범25222.02.04

계약금 입금하면 계약날짜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 날짜를 미루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개인과 문자로 2월 말 정도로 계약날짜를 이야기하고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생겨 3-4개월정도 늦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계약날짜가 2월말로

확정된 것이라 그때 들어오지않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계약금을 입금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계약을 미루는 게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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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서를 작성 전이라도 계약금을 지불하면

    계약 대한 법적 효력은 발생됩니다.

    보통 계약일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하나 말씀하신대로 몇개월씩 뒤로 미루시는건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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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말이나 또는 문자를 통해 일단 가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송금했을 듯 합니다. 계약일자를 잡을때 어떻게 잡았는지 당시 상황이 중요할 듯 싶은데, 계약일자를 2월말 정도로 잠정적으로 하고 사정이 생기면 미룰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한다면 계약일자를 미루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2월말로 확정짓고 계약금을 보냈다고 한다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표면상으로만 봐서는 질문하신 분이 계약금을 보냈고 계약금을 보낸것은 계약을 확정했기 때문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라 계약 자체를 미루는 것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나 문자를 통해 하였더라도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 자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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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변동 , 잔금 입주일의 연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을 입금 하기전 양측 조율을 거쳐 계약 기간을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내용을 문자를 남기셨다고 보입니다.
    계약기간의 확정은 계약의 기본 요건이니까요
    비록 문자라도 잔금 일정과 계약기간 등이 합의 명시되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예정된 입주일로 부터 3~4개월 공실이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상 임대 소득이 차질이 생깁니다.
    사전에 이와 같은 조건을 알렸다면 계약을 승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 불이행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이 민법 계약의 원리 입니다

    별도로 말씀하지 않은 사정이 있거나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는 한 부동산에서 알려 드리는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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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입금하거나 계약금의 일부를 넣는다면 입금하기전,

    1. 목적물 2. 목적물에 대한 금액 3. 목적물에 대한 계약금 4. 목적물에 대한 잔금일짜. 5. 목적물에 대한 수리범위 등등을 명시한 뒤 계약금(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위 사항이 협의된 상황에서 입금된 계약금은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이다 라고 판례도 있는 만큼. 중개인을 통해서 사정을 잘얘기해서 협의해보는것이 바람직해보이고 그게 안된다면, 계약금 입금하기전에 협의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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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여도 계약조건 즉 입주일자 및 거래대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고 이를 변경하는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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