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말이나 또는 문자를 통해 일단 가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송금했을 듯 합니다. 계약일자를 잡을때 어떻게 잡았는지 당시 상황이 중요할 듯 싶은데, 계약일자를 2월말 정도로 잠정적으로 하고 사정이 생기면 미룰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한다면 계약일자를 미루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2월말로 확정짓고 계약금을 보냈다고 한다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표면상으로만 봐서는 질문하신 분이 계약금을 보냈고 계약금을 보낸것은 계약을 확정했기 때문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라 계약 자체를 미루는 것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나 문자를 통해 하였더라도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 자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여도 계약조건 즉 입주일자 및 거래대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고 이를 변경하는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