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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관수리264
진득한관수리26423.05.12

퇴직 연금 DC형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사해서 퇴직금 받아야 되는데요,

회사가 DC형 연금제도에 가입되있어서요.

제가 아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문의했더니, 이 방식은 예전 방식이고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입사일이 2019.7.22일이고, 퇴사일일은 2023.4.17일 입니다.

퇴사전 3개월 급여로 퇴지금 계산하면 750(만)정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DC형으로 확인해보니깐 650(만) 이던데, 연금제도 가입된게 백만원 차이날정도로 손해인가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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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을 산정하게 되나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DC형으로 계산할 경우 퇴직금액이 다소 적을 수 있으나 법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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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때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떄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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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말씀하신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로 하고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회사가 근로자 DC형 계좌로 납입하는 거라

    아무래도 매년 임금이 올라가는 근로자라면, DC형이 불리하긴 하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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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최종 3개월로 계산한 금액보다 DC형 퇴직연금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최총3개월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요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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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DB형은 퇴사일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의 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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