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해서 퇴직금 받아야 되는데요,
회사가 DC형 연금제도에 가입되있어서요.
제가 아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문의했더니, 이 방식은 예전 방식이고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입사일이 2019.7.22일이고, 퇴사일일은 2023.4.17일 입니다.
퇴사전 3개월 급여로 퇴지금 계산하면 750(만)정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DC형으로 확인해보니깐 650(만) 이던데, 연금제도 가입된게 백만원 차이날정도로 손해인가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