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연금 DC형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사해서 퇴직금 받아야 되는데요,

회사가 DC형 연금제도에 가입되있어서요.

제가 아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문의했더니, 이 방식은 예전 방식이고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입사일이 2019.7.22일이고, 퇴사일일은 2023.4.17일 입니다.

퇴사전 3개월 급여로 퇴지금 계산하면 750(만)정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DC형으로 확인해보니깐 650(만) 이던데, 연금제도 가입된게 백만원 차이날정도로 손해인가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을 산정하게 되나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DC형으로 계산할 경우 퇴직금액이 다소 적을 수 있으나 법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때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떄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말씀하신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로 하고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회사가 근로자 DC형 계좌로 납입하는 거라

      아무래도 매년 임금이 올라가는 근로자라면, DC형이 불리하긴 하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최종 3개월로 계산한 금액보다 DC형 퇴직연금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최총3개월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요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DB형은 퇴사일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의 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