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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관수리264
진득한관수리264
23.05.12

퇴직 연금 DC형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사해서 퇴직금 받아야 되는데요,

회사가 DC형 연금제도에 가입되있어서요.

제가 아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문의했더니, 이 방식은 예전 방식이고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입사일이 2019.7.22일이고, 퇴사일일은 2023.4.17일 입니다.

퇴사전 3개월 급여로 퇴지금 계산하면 750(만)정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DC형으로 확인해보니깐 650(만) 이던데, 연금제도 가입된게 백만원 차이날정도로 손해인가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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