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이 반려되었습니다. 예정 희망퇴직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 가능할까요?
전재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악화를 이유로 전임직원 급여삭감 기간 및 직급별 차등한 삭감비율을 사측에서 본부장을 통해 각 개별인원에게 구두로 전달 받았으나 동료들에게 확인한 결과 전임직원 중 급여삭감 예외인원이 명확히 존재했으며(불공평) 급여삭감과 관련하여 소급여부나 근로조건 조정등의 합의가 전혀 없어 급여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경영악화의 사유 및 궐기방안 등과 함께 계속근로 하고자 하는 의지표명과 함께 구체적이고 공평한 처우임과 해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대표에게 제출했습니다.
2. 간단한 면담자리가 마련되어 대표면담을 진행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은 불가하다 답변을 받았고 희망퇴직모집, 무급휴가, 근무조건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대표에게 재고요청 하였습니다.
3. 이후 기존 제출한 건의서에 대한 회사측의 납득이 가능한 답변 없이 급여삭감 비동의 인원에게만 일방적인 대안으로 무급휴직서를 요청과 동시에 구조조정발표를 각 개인별 메일로 발송했으나 이 또한 상식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내용이 있어 무급휴직에는 동의하지 않고 조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공식입장을 호소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4. 두번째 건의서에 대해서도 회사측의 답변이나 대응 없이 팀장 및 임원급 회의를 통해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선별기준의 명시없이 퇴직일자와 함께 제출처,제출기한만 명기되어 있었고, 희망퇴직신청서 양식에는 회사직인도 들어가 있어 정황상 당연 급여삭감 및 무급휴직 비동의 인원들에게 제공 된 희망퇴직모집이며 제출인원은 회망퇴직처리 됨으로 알고 제출기한 전 제출했습니다.
5. 예정퇴직일이 9월30일이라 8월31일 제출한 희망퇴직신청서를 첨부하여 전자결재로 퇴직신청을 상신하였으나 중간관리자에서 반려됬습니다. 반려사유는 희망퇴직대상자가 아님 이었습니다.
6. 황당하여 중간관리자와 면담하였고 선별기준에 대한 납득가능한 설명 없이 선별이 안되었다는 답변과 함께 근무 및 급여조건 변경없이 계속 근무하면 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보충_1)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를 하여 진행된 사항이기에 회사측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근로자는 회사에 적극협조를 하겠다 의지표명을 분명히 하였고(퇴사 후에도 담당프로젝트 마무리는 진행하기로 함 등) 어려운 상황에 회사에 개인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닌 공동운명체의 존속을 위해 위로금이나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시에도 30일의 유예를 포함하도록 사전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론 희망퇴직신청자 중 두명만 선별되어 희망퇴직처리 됨을 인사명령공지 확인했습니다.
보충_2)
경영악화를 핑계한 구조조정으로 해고회피노력을 형식적이고 형평성에 맞지않게 진행함과 동시에 정황상 특정인원에 대한 정리해고로 사유되며, 일련의 진행과정을 통해 회사에 대한 신뢰상실 및 강한 고용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나가려면 개인사유로 퇴사하라는 등 근로자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와 더불어 불투명한 경영에 무력감을 느낌과 동시에 인류애 마저 상실되려 합니다.
질문_1)
희망퇴직은 회사에서 최종승인 없이는 효력이 없는 것은 알지만 직인이 표기 된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고 반려에 대한 이유(다 나가면 업무처리할 사람이 없다)도 납득이 어렵습니다.(퇴사 후에도 도와주겠다 함)
위 경우에도 제출 한 희망퇴직서가 효력이 없나요?
질문_2)
퇴직신청서가 반려되었는데 희망퇴직서 부터 회사측의 권고에 의한 퇴사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희망퇴직서 효력이 유효하다면 예정퇴직일 이후로 출근을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위 상황을 겪고 아무문제나 감정의 동요 없이 계속근로하기 어렵다 사료되고 추후 인사고과등에도 반영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_3)
퇴직신청서 반려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려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질문_4)
퇴직신청서 승인 없이 희망퇴직일에 퇴사가 가능하다면 퇴사 전 회사에 요청할 서류 등에 대해 회사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비대면 또는 퇴사 후 관련기관을 통해 필요서류를 전달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어떤 이유에서 희망퇴직 신청서 양식에 직인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직인 자체로 희망퇴직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희망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가 가능합니다.
2.상기와 같이 희망퇴직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지속됩니다.
3.희망퇴직 반려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희망퇴직의 요건과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희망퇴직 신청 시 이에 대한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승인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희망퇴직서 제출은 효력이 없습니다.
2. 희망퇴직서 제출이 효력이 없으므로 계속 근무하거나 자진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건의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2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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