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전직원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 중입니다. 남아있을 시 연봉50% 삭감을 예고하였고 이런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요청하고 사측이 동의한 구두합의 내용은 퇴직금, 실업급여, 회사에서 제가 사용 중이던 회사의 기기 지급입니다.(녹취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말을 바꾸어 퇴직금, 실업급여는 인정하나 기기는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기기 지급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고 저에게만 지급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 녹취를 근거로 기기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만약 기기 지급을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