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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하늘소198
모던한하늘소19823.06.28

구두합의한 퇴사조건을 사측이 변경하는 경우 대처 가능한가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전직원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 중입니다. 남아있을 시 연봉50% 삭감을 예고하였고 이런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요청하고 사측이 동의한 구두합의 내용은 퇴직금, 실업급여, 회사에서 제가 사용 중이던 회사의 기기 지급입니다.(녹취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말을 바꾸어 퇴직금, 실업급여는 인정하나 기기는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기기 지급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고 저에게만 지급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 녹취를 근거로 기기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만약 기기 지급을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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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합의조건 변경 시 당사자간 합의가 새로 있어야 합니다.

    합의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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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기 지급 요구를 노동법상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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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기기를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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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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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기 지급을 조건으로 퇴사를 하기로 한 것이므로 기기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상 계약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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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기기인지 모르겠는데 기기 지급에 관한 내용은 노동법 관련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구두로 합의했다가 뒤집어도 녹음을 했다고 해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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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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