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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개미핥기102
클래식한개미핥기10224.04.20

사업장에서 권고 사직을 반려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인력감축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있을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장 5/1일부터 인력감축을 할것이며, 근무하는 근무처 환경도 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조정 관련된 공지를 어떠한 공문으로 내린것도 아닌 그날 근무자들에게만 상사가 와서 말하고 간 상태이고 그날 연차 또는 휴가로 인해 근무를 안한 근무자들은 다른 근무자들이 얘기해주는 않는 이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5/1 구조조정 시작 전 2주도 채 안남긴채 구두로 공지를 한것입니다.

--> 이거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사항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그 구두공지 해당일에 연차로 인해 쉬는날이었습니다. 당장 이번주까지 4명을 권고사직 희망자를 받으면 그 해당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말을 했더라구요. 반나절도 안된채로 바로 4명은 채워졌고 그 다음날 사업장 메신지로 4명 인원 차서 그 이후 퇴사하는 사람은 자진퇴사로 처리하며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이건 공지를 했더라구요. 정말 황당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권고사직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못쓰고 그날 근무했던 사람들만 쓰고 끝났더라구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는 않아 짤리지는 않겠지만 부서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받았던 월급이 아닌 더 삭감해서 수당을 제외한 부서로 변동이잇는거라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사업장이 구조조정에 대한 권고사직 내용을 공문으로 올리지 않은채, 구두로만 공지 한것 /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 권고사직 해당자 수가 다 차서, 이제는 그 뒤 퇴사자는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는게 가능한지요?

--->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니, 금액에 연봉이 적혀있는게 아닌,

기본급만 적혀있고 해당되는 부서 수당에는 안적혀있습니다. 계약서도 늦게 작성했구요.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전시 급여변동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급체불로 제기할수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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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희망퇴직에 응한 것이 자진퇴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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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가 다른 방식으로 종료되거나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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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이 구조조정에 대한 권고사직 내용을 공문으로 올리지 않은채, 구두로만 공지 한것 /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권고사직 해당자 수가 다 차서, 이제는 그 뒤 퇴사자는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는게 가능한지요?

    >>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니, 금액에 연봉이 적혀있는게 아닌,

    기본급만 적혀있고 해당되는 부서 수당에는 안적혀있습니다. 계약서도 늦게 작성했구요.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전시 급여변동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급체불로 제기할수있다는데 맞나요?

    >>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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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권고사직 관련 내용을 공고한 것만으로 법적 처벌사항은 아닙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를 한다면 4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직무가 변경되어도 별도 합의가 없다면 이전 계약서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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