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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홍여새297
나른한홍여새297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업자로 있다가 운영형편이 안되어 사업자만 있는상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 금액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실제 신고된 소득, 즉 귀하가 사업을 실제로 영위했을 때의 연간 총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및 가구 형태, 재산 기준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소득 등),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그리고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실제 소득(사업·근로 등)이 없다면,

    지급 심사 시 산정되는 소득이 '0원'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사업자등록 유무'가 아니고, 실질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사업을 중단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실제로 사업·근로 등 소득이 있고,

    (“업종별 조정률” 적용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소득은 장려금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적용역자 등 일부 예외 경우(소득세 3.3% 원천징수 등)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관 부서는 국세청에 해당하여 관련 전문가는 세무사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