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로 정규직 입사하였으며, 수습기간 3개월있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전인 지난주 3/14 회사와 맞지않는 것 같다며 본채용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사전예고 30일 유예가 필요하다며, 4/13까지 계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도 30일 유예기간이 있는게 맞나요?
2. 4/13까지 근무를 해야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인 3/31까지가 아닌 해당일까지 수습기간으로 인정되는게 맞나요?
3. 원하는 근무일로 사직서 작성을 요청받았으며, 3/31로 작성시 자발적퇴사가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4/13로 작성해도 괜찮은건가요?
4. 전직장 근무이력이 있습니다. 4/13까지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