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계산시 급여소급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여 상반기,하반기에 납부합니다.
이번에 계산하는 도중, 비정기적 수당 ( 심야수당, 상여금 등 )은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계산에 포함, 비포함 시켜도 된다고 하는데
[ 급여소급분 ] 은 비정기적 수당으로 포함되어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되는 건지,
연봉 인상에 대한 소급분이니 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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