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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파카117
냉엄한파카11723.11.09

퇴직연금 계산시 급여소급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여 상반기,하반기에 납부합니다.

이번에 계산하는 도중, 비정기적 수당 ( 심야수당, 상여금 등 )은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계산에 포함, 비포함 시켜도 된다고 하는데

[ 급여소급분 ] 은 비정기적 수당으로 포함되어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되는 건지,

연봉 인상에 대한 소급분이니 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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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나 상여 등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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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 DC형의 경우에는 연봉의 12분의 1을 매월 납입하여야 합니다. 급여소급분은 인상된 월급에 대해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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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타결로 연도 중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3840, 20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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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소급분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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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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