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제도 이용중인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 적립액에 정기적인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
설날, 추석, 여름휴가, 연말상여가 보통 매년 있는 상여인데 지급액은 항상 달라요
이럴경우에도 정기적인 상여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정기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여 12분의1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액이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계속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설, 추석, 휴가 등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도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x 1/12로 계산한 금액은 퇴직연금에
적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주기가 정기적이므로 금액이 상이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액은 달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상여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액이 매년 다른 이유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질문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액은 임금협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명절과 여름휴가에 지급된다면 퇴직연금에 포함해야할 정기 상여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