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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랑우탄47
영리한오랑우탄4723.11.13

퇴직연금 적립액 상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제도 이용중인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 적립액에 정기적인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

설날, 추석, 여름휴가, 연말상여가 보통 매년 있는 상여인데 지급액은 항상 달라요

이럴경우에도 정기적인 상여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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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정기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여 12분의1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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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액이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계속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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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설, 추석, 휴가 등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도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x 1/12로 계산한 금액은 퇴직연금에

    적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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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주기가 정기적이므로 금액이 상이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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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액은 달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상여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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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액이 매년 다른 이유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질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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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액은 임금협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명절과 여름휴가에 지급된다면 퇴직연금에 포함해야할 정기 상여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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