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딸이
지금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보증금 100 한달에 27만원을 내고 있어요
요번에 재계약 문자가 왔는데
변경 사항 없다고 내용과 함께
그래도 재계약 서류를 작성 해 놓아야 할까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조건에 변경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