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1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1항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이 법률은 언제 처음 등록되었나요?
2.이 법률이 처음 등록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사라진 적아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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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1항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이 법률은 언제 처음 등록되었나요?
2.이 법률이 처음 등록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사라진 적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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