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소득은 원래는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되면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은 일용직의 소득을 지급할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의 구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먼저 홈택스에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질무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