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사 후 못자욱 원상회복 배상문제
10년 동안 살았던 세입자를 부모님 모시기 위해 이사 보낸 후 집을 살펴보니 20곳 정도 못자욱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정도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세입자는 전에 살던 세입자가 박은 못이라고 본인들의 책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0년 전 이사들어올때 세를 싸게 주는 대신 본인들이 도배 장판 하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못 안빼고 도배 하는 신 기술이 있을까요.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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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법원의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못자국, 곰팡이, 장판이나 벽지 오염등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세입자가 벽에 못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세입자 입주전에 내부사진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못 빼내고 수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증책임이 어렵다보니 누구의 과실인지 증명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보시는것 밖에는 뾰족한 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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