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법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 여부?
회사 근로자분 중 한분이 육아휴직 중이신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를 연달아 출산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셨어요.
1차 출산휴가 2023-03-20 2023-06-17(첫째)
1차 육아휴직 2023-06-18 2024-06-17(첫째)
2차 육아휴직 2024-06-18 2024-08-31(둘째)
2차 출산휴가 2024-09-01 2024-11-29(둘째)
2차 육아휴직 2024-11-30 2025-09-15(둘째)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6개월 소급 적용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다고하는데,
첫째 둘째 둘다 해당이 되는걸까요?
회사에서 소급 적용을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둘째 휴직 요청 전에 회사에 방문하셔서, 둘째 육아휴직 끝나면 자진퇴사를 하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였는데
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요청할까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복직 없이 퇴사 시 회사에서는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만 드리면 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 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육아휴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 합의가 이루어져 사직일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육아휴직 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