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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악한비둘기77
공청회를 마친후에 처분을 할때까지 새로운사정이 발견이 된 경우에 행정청이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절차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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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