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과거 카드사 미납금이 있었고, 대부업체로 이관되어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얼마 전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연락해보니 "타채" 로 사건이 접수되었다하고
어머니 말씀대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얼마 전 통장이 압류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알아냄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물어보니 과거(20년 전 정도)에 카드사 미납금이 150만원 가량 있었다고 함
3) 하지만 오늘까지 납입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카드사 > 여러 대부업체를 거쳐 현재 대부업체에서 사건을 접수함
4) 그러나 부모님은 150만원의 사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하시며
5) 과거에도 몇번의 변제요청 서류가 날라왔으나 기억이 나지않기때문에 변제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현재는 변제금액이 1,2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감면을 위해서 원초본과 주민등록증 앞부분을 팩스로 전달해달라고 하네요.
법쪽엔 지식이 없는지라 상황을 해결해고자
대부업체에서 요청하는 원초본, 주민등록증 앞부분을 전달해도 괜찮을런지요..
또, 어머니가 기억이 안나신다는 데, 사용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건까지 접수해주진 않았겠죠..?
그럴리 없다면 그쪽에서 요청하는 서류 외에 제가 알아보고 대응해야할 것이 있는 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