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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말똥구리10
갸름한말똥구리1024.04.15

채권추신 수임사실 통보서가 왔어요

예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어머니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보증인으로 하고 약 15년전 돈을 빌렸었다고합니다. 그게 최근에 통보서로 날라왔는데 현재 아버지는 장애등급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머니도 65세가 넘었고 수입이 없는 상황이고 저는 최근에 군대 전역 후회사에 입사한 상황입니다. 서류안에는 채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수되어 채무조정가능함이라고 되어있는데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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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명의를 대여해준 이상 채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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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5년 전 채무라면 소멸시효 완성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아마 채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면 이미 소멸시효중단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 없으시다면 파산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금액이 많지 않다면 채권자와 조정을 통해 감액을 협의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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