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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들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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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인제도로 합의시 질문드립니다..

특인제도로 합의시 질문드립니다..

만약15세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25세에 합의를 한다면 그 120개월수와 합의당시시점부터 만65세까지의 호프만계수를 더하여주는건가요? 또한10년이된 사고이니 특인률이 낮아질수있는건가요?

또 만약 그것을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기준대로 합의시에 특인률을 적용하지않고 수임료만 붙여서 위와같이 계산한 후 휴업손해×85%를 추가로 계산하나요? 그대신 위자료와 개호비는 보험사약관기준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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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프만계수 한도 240이 있기때문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인의 경우 소송가를 기준으로하여 일정비율로 합의를 하는 방식이기에 위자료등 모든 항목에서 약관 기준이 아닌 소송가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15세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25세에 합의를 한다면 그 120개월수와 합의당시시점부터 만65세까지의 호프만계수를 더하여주는건가요?

    우선 소극손해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휴업손해, 상실소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만큼은 빼게 되고 호프만계수는 최대 24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10년이된 사고이니 특인률이 낮아질수있는건가요?

    사고가 오래되었다하여 특인율이 낮아지지는 안않습니다.

    또 만약 그것을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기준대로 합의시에 특인률을 적용하지않고 수임료만 붙여서 위와같이 계산한 후 휴업손해×85%를 추가로 계산하나요? 그대신 위자료와 개호비는 보험사약관기준을 받나요?

    보험약관상 기준으로 할지 특인율로 할지는 각각 산정해보고 실익이 있는 것으로 진행하게되어 종합적으로 산정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