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목마른재칼10
목마른재칼1022.07.01

주 52시간 관련 근로조건변경

현재 제 계약서는 주52시간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근로시간과 요일을 거의 180도 바꾸는 대안a를 제시했지만

저는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 대안b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대안a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질문1

저는 현재 휴직중이고 곧 복직 예정입니다. 복직 때까지 서로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복직 이후의 근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52시간에 위반되는 현 계약서대로 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제 계약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A"갑과을이 상호합의하에 근로시간은 변경 가능하다"

B"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합의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인데협의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서로 상충된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불가능한 게 맞나요? 계약서에 왜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B를 근거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한다면 A를 어기게 되는건데,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합의와 협의의 의미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아무래도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상호합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정한 연장근로 약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규정 간 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도록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임금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