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관련 근로조건변경
현재 제 계약서는 주52시간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근로시간과 요일을 거의 180도 바꾸는 대안a를 제시했지만
저는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 대안b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대안a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질문1
저는 현재 휴직중이고 곧 복직 예정입니다. 복직 때까지 서로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복직 이후의 근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52시간에 위반되는 현 계약서대로 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제 계약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A"갑과을이 상호합의하에 근로시간은 변경 가능하다"
B"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합의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인데협의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서로 상충된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불가능한 게 맞나요? 계약서에 왜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B를 근거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한다면 A를 어기게 되는건데,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합의와 협의의 의미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상호합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정한 연장근로 약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규정 간 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도록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임금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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