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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재칼10
목마른재칼10
22.07.01

주 52시간 관련 근로조건변경

현재 제 계약서는 주52시간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근로시간과 요일을 거의 180도 바꾸는 대안a를 제시했지만

저는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 대안b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대안a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질문1

저는 현재 휴직중이고 곧 복직 예정입니다. 복직 때까지 서로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복직 이후의 근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52시간에 위반되는 현 계약서대로 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제 계약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A"갑과을이 상호합의하에 근로시간은 변경 가능하다"

B"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합의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인데협의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서로 상충된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불가능한 게 맞나요? 계약서에 왜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B를 근거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한다면 A를 어기게 되는건데,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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