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죄.처벌불원죄??이게 무슨말인지
상해가 없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피해자분들께 처벌불원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피해경찰관분들이 반의사불원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처벌불원서가 의미가 있냐고 했다는군요.이게 무슨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제출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경찰관들의 말은 이러한 효과가 없는 처벌불원서를 왜 요구하는 것이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의사불벌죄라고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에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