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되는걸
취소해도 경찰서 수사관 마음대로 처벌가능한가요? 처벌불원서? 쓰고해도 수사관의 마음인가요?? 진단서도 미제출했는대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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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계속 수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폭행죄 처럼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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