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해도 경찰서 수사관 마음대로 처벌가능한가요? 처벌불원서? 쓰고해도 수사관의 마음인가요?? 진단서도 미제출했는대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계속 수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폭행죄 처럼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