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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아지랑이392
신기루아지랑이39223.08.31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 관련 질문드려요

현재 사업장을 유지중인 상태입니다. 기존에 A라는 사람을 통해 4년 전 사업장관련 상품을 가입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문자를 확인하니 XX카드 가맹가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해서 제 명의로 가입을 시킨 대리점을 알게되어 전화를 했습니다.

이 후 A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 "사장님 기존에 XX상품에 가입을 시켰던 사람이다. 다른곳과 헷갈렸다 정말 죄송하다." 며 연락이 와 저는 "헷갈린건 둘째치고 가입계약을 진행시키고 저의 주민번호,상호명,사업자등록증,사업자계좌,휴대폰번호까지 다 헷갈릴수 있느냐" 그 이후 죄송하다는 말만 늘어놔 연락을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관계를 확인해보니 최초 개인정보유출자는 A씨, 그 정보를 받고 협업을 하고 가입시키는 대리점 B, 최종가입을 시킨 XX카드사 C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태입니다.

금액적인 피해는 없으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개인정보를 4년이 지난 후에도 이용을 하고 있다니

당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인것같아 여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XX카드사에 현재 가입당시에 들어왔던 가입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이와같은 경우에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자와 저에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에 대한 보상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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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고 또 이를 이용하여 당사자 동의도 없이 상품에 가입시킨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신다음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