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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캥거루141
떳떳한캥거루14122.11.26

핸드폰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서에는 핸드폰판매업체 사업자 A이름으로 계약되어있으나 실제로 저에게 판매하신분의 이름은B로 계통후 취소를위해 알아보다가 알게되었는대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선택약정으로 사용하게되었는대 고가요금제 사용4개월 강요? 하시더라구요 알아보니까 변경가능하던대 변경해달라고하니 계통취소하려고 내용증명서 소비자원 기타등등 민원넣은곳 취소 하고 스크린샷 보내달라는대 괘씸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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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가 a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쓴 것이라면 이에 대한 형사고소검토를 통해 협의에 유리하게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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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하시는 사항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 이름과 실제 판매하는 사람 이름이 다른 것이 어디에 도움이 되냐고 물으시는 것인지 조차도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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