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으로 적용하는 직원이 주중(목요일)에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진행했다면 월요일~목요일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 계산하면 맞을까요?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다치기전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로 계산한게 맞는지..아니면 정상 8시간을 다 급여로 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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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치기 전 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후 기간은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