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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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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내란죄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12,3 비상계엄을 하면서 군인들이 일반시민들한테 케이블타이를 채우고 기자한테 휴대폰을 빼앗는 cctv가 속속 나오는데 내란죄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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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굉장한바다표범3
    굉장한바다표범3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내란죄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심판과 형사 수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내란죄와 관련된 증거와 법적 판단은 형사 재판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다만,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과 증거 부족 문제로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탄핵심판이 기각이 된다면 내란죄 수사도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을 수사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아마 정권이 바뀐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 대통령탄핵심판과 내란죄수사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수 있겠죠, 

  • 만약에 내일 탄핵 심판 자체가 기각이 된다면 내란 수사죄는 그냥 그대로 덮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그때 또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으며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 안 좋은 상황이 나올 겁니다

  • 기각되면 내란죄 수사나 재판은 계속되지만 헌재에서 내란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수사나 재판의 동력을 잃고 대통령의 임기중에는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 탄핵심판이 기각이 된다면 내란죄 수사는 당분간 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해야할테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일 있을 결과가 매우 중요한 이유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