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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고급스러운프레첼
정말고급스러운프레첼24.12.31

대통령 내란죄로 체포영장 발부 됐는데요 여기서

대통령이 체포를 불응해서 체포 하러온 경찰들을 폭행하거나 심하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더라도 이건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임기내에서는 처벌받거나 재판 받지 않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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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란 및 외환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임기내에는 소추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기가 끝나면 처벌받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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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폭행이나 살인의 경우라도 불소추특권으로 임기내 처벌이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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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 소추 대상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상황(실제로 물리적인 충돌 외에 살인 등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보이지만)이 발생하더라도 재직중 소추나 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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