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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비과세?

안녕하세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본인회사는 비과세라고 부가세가 안붙는다고합니다. 비과세를 적용하는 회사는 어떤회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며,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가공되지 않은 곡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우유 , 생선류, 패류, 해조류, 소금 등. 축산물인 소,돼지,닭 등을 냉동 또는 해체하여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정도 또한 면세 입니다

    • 수돗물,연탄 및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항공기에 의한 운송용역, 시외우등 버스, 렌트카, 운송에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과세)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사업용도X)

    •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 등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국민후생

    • 의료보건용역,혈액 (미용목적 관련 시술 제외)

    • 교육용역 등→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자동차운전학원X)

    문화

    • 도서·신문·잡지·통신 및 방송 등(광고 제외, 지상파방송,음악유선방송,전광판방송 및 위송방송 등은 과세)

    •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골동품 제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 등)​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 입장 등(아쿠아리움X,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곳은 제외)

    부가가치생산요소

    • 토지(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은 제외된다)

    • 금융·보험용역→은행업(보호예수 제외),집합투자업(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외국환업무용역, 상호저축은행업,신용보증기금업,보증업,보험업(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게리용역 제외),여신전문금융업 및 금전대부업 등이 포함된다.

    • 인적용역→성우,배우,가수,작곡가 등

    조세정책공익목적

    •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인지,증지,복권 및 공중전화, 특수용 담배(군용 담배,보훈용 담배,보세구역 판매용 담배 등)

    • 공익단체가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부동산입대업,도매 및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 제외)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세 면제(수입시)

    • 미가공료식료품

    • 도서·신문·잡지

    • 과학·교육·문화용 수입품

    • 공익목적으로 기증되는 재화

    • 여행자 휴대품(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 외교관 물품 등

    조세특례제한법

    • 공장, 광산, 학교 등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 농·어업 대행용역

    •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 리모델링 용역(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동산임대업,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제외)

    • 학교시설관리운영권,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버스

    • 간이과세자에게 제공되는 개인택시

    • 희귀병 치료제 및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가 아닌 면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과세와 면세는 다른 것입니다. 문의 혹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면세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과세사업자이면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이 면세일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모두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