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보험 적용되나요?
반갑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무면허로 사고가 난 사례입니다
단독 사고이구요
오토바이는 운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팔려고해도 빨리지 않아 방치해둔 오토바이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주인께서는 손자 같은데 오토바이 보험이 있다면서 병원비라도 해 주실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보험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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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절도로 인한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만약 절도가 아닌 경우 오토바이에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누구나 가능한 운전자 범위라면 자손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이거나 종합 보험이라도 운전자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절도에 무면허 등 법규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강 보험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무면허인것도 문제지만 보험계약상 보호되는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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