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과정에서 이건 사기 아닌가요?
최근 다방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해당 매물 공인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 방을 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나온 사람이 공인중개사 인줄 알고 처음부터 중개사님, 공인중개사님 이라 부르며 방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집이 마음에 들어 사무소로 돌아와 이 건물이 전세값을 돌려받기 안전한건지 설명을 듣고 고민하던 중 아직 구체적인 이사날짜 및 계약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대략적인 날짜만 말한 상황에서 방을 보여준 사람이 이집 빨리 나간다고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방이 너무 마음에 든 저는 해당 건물주에 가계약금을 입금하였고 부동산에서 준 어떤 종이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집에 돌아와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중 방을 소개해준 사람이 저에게 건물이 안전하다고 설명해 주었던 내용이 엉터리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한번 해당건물의 안정성에 대한 설명 및 정보를 추가적으로 듣고자 한번 더 찾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건물의 안정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을때 처음과 마찬가지로 제가 본 건물 종류와 상관 없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말을 하였을때 본인이 했던 말을 번복 하는 등 전혀 전문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 이사람이 공인중개사 인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사람과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았을 때도 중개사님, 공인중개사님 이라고 호칭을 하였고, 그과정에서 전혀 부인하지 않아 당연히 공인중개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상황으로 보아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고 저는 2가지가 궁금합니다.
1. 가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으며
2. 만약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아닐 경우 자신의 신분을 속인것으로 생각되어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 부분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은 공인중개사의 문제와 별개로 계약 상대방의 인식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현재는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계약의 법리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로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보증금, 월세, 관리비, 대금지급시기, 인도시기 등)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지급된 것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 해야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가계약만 이루어진 것으로 이때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본인이 중개사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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