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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치와와168
싹싹한치와와16822.01.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 문의

제155조 1항 1호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말이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어야하고, 신규 취득주택도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어야하고, 신규 취득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인지요?

제155조 1항 2호에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라는 말이

"종전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도 신규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라는 얘기인지요?

그러다면 제 경우 종전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고, 신규 취득 취득당시에는 조정지역입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은 비조정지역 농가주택이고요, 그럼 이경우에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특례로 인정 받는 건가요?

법이 너무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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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조정지역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신규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에 둘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처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고, 신규 취득 취득당시에는 조정지역이시지만 신규 주택은 비조정지역 농가주택일 경우 결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만 1년 내 처분, 1년 내 전입요건이 적용되는 것이며 위 규정은 18년 개정, 19년에 개정되어 경과규정도 있으니 부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