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 1항 1호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말이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어야하고, 신규 취득주택도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어야하고, 신규 취득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인지요?
제155조 1항 2호에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라는 말이
"종전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도 신규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라는 얘기인지요?
그러다면 제 경우 종전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고, 신규 취득 취득당시에는 조정지역입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은 비조정지역 농가주택이고요, 그럼 이경우에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특례로 인정 받는 건가요?
법이 너무 어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