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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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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있는데 코인도 양도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주식양도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가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창성 경제전문가

    민창성 경제전문가

    Hansae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 연기되었던 코인 수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칭, 금투세라고 불리웁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인은 국가에 지불하는 어떠한 세금도 없습니다 코인거래할때 거래소에 내는 거래수수료만 존재하죠!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코인은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이 기준은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코인도 양도세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코인을 팔아서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과 비슷하게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에도 양도세가 있는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코인은 양도세 관련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로 얻은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2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코인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코인에 대해서도 부과될 확율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은 아직 없습니다. 원래 23년 부터 250만원 초과 금액부터 하려고 했는데, 유예됐습니다. 25년 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것도 다시 유예될지 시행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거 같습니다ㅠ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있지만 코인은 아직까지 법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 부터 코인에도 세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양도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는 코인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등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향후 2024년부터 코인에 대한 과세도 이루어질 가능서이 크나 현재로써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2023년부터 가상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예정이었으나 현재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